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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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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지원금 장려금 2025년 출산후 받을수 있는 혜택 13가지

     

     

    1. 첫만남 이용권 – 출산 시 즉시 지급되는 바우처

    2025년부터 출산하는 모든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신청 절차가 있었지만, 이제는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 신청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300만 원,

    쌍둥이를 첫 아이로 출산한 경우는 5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용 기간이나 범위 제한도 없어 실질적인 출산 비용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2. 부모 급여 – 보육 기관을 이용해도 지원받는다

    2025년부터 부모 급여는 더욱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보육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이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부모 급여는 출생 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육 방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 요건

     

     

    3. 양육 수당 – 가정 보육 시 최대 86개월까지 지원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부모 급여 종료 이후부터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24개월) 이후부터 최대 8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육 수당 중복 여부 체크

     

     

    4. 아동수당 – 누구나, 어디서나 월 10만 원 지원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나 양육 수당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보육 기관을 이용 중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8세 미만 아동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현금으로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단, 96개월(만 8세)이 되는 달까지 지급되므로 정확한 생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가정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순위나 소득 수준, 태아 유형(쌍둥이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정부에서 인증한 전문 산후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해 일대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보건소 찾기

     

     

    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출생 시 건강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7. 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 – 3년간 30% 할인

    출산한 가정은 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감면 신청 사실을 알려야 실제 관리비에 반영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바로가기

     

     

    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1인당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월 11만 원 상당의 조제분유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저귀/분유 바우처 신청하기

     

     

    9.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분할 사용 가능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유급 비용을 지원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절차

     

     

    10.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 인상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이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각 9개월씩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되어 매월 정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유연한 근무 지원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시간까지 줄여 근무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이드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2.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10%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1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두 자녀부터 혜택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두 자녀 가정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되며, 부모 명의로 등록하는 한 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 자동차 세금 감면 대상 차량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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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5년부터 달라진 전국 공통 출산 후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혜택들은 모두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들이며,

    특히 자동 지급 및 신청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출산 지원금 장려금 2025년 출산후 받을수 있는 혜택 13가지출산 지원금 장려금 2025년 출산후 받을수 있는 혜택 13가지출산 지원금 장려금 2025년 출산후 받을수 있는 혜택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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