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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기준에 맞춰 급여를 재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금액, 월급 및 주급 계산, 최저임금 미준수 시 불이익, 그리고 직원 채용 시 필수적으로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미준수 시 불이익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사항 중 하나가 최저임금 준수입니다.
급여명세서 제공,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사항도 있지만, 최저임금 준수는 특히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사항처벌 내용 >
최저임금 미준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금채권 소멸 시효 | 최대 3년 (근로자는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약 1.7% 인상된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인상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연도 | 최저 시급 |
2024년 | 9,860원 |
2025년 | 10,030원 |
3. 최저임금 기준 월급 및 주급 계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주급, 월급, 연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금액 (2025년 기준) |
최저 시급 | 10,030원 |
최저 주급 | 481,440원 (주휴수당 포함) |
최저 월급 | 2,152,700원 (주휴수당 포함) |
최저 연봉 | 25,832,400원 |
계산 방식
- 주급 = (10,030원 × 8시간 × 5일) + (10,030원 × 8시간, 주휴수당)
- 월급 = 주급 × 4.345주
- 연봉 = 월급 × 12개월
주의 사항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시간이 다를 경우 시급 × 근무 시간 + 주휴수당을 추가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환경 개선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152,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외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제공, 퇴직금 지급, 연월차 지급 등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신경 써야 합니다.
직원 채용을 고려하는 사업주라면 이 점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적인 문제 없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